Q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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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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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의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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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번별 ㎡당 금액과 청산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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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척변경 확정공고 사항(시행규칙 제92조①) —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지번별 ㎡당 금액은 위원회 의결 사항일 뿐 공고 사항 아님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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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소재·지역명(1호) —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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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번별 조서지번별 조서(2호) —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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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청산금조서청산금 조서(3호) —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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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도의 축척지적도 축척(4호) —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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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번별 ㎡당 금액과 청산금㎡당 금액·청산금 자체는 공고 사항 아님(청산금 조서로 공고)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지번별 ㎡당 금액과 청산금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번별 ㎡당 금액과 청산금 |
2 | 해설 | ⑤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필지별 청산금 내역을 기재한 청산금조서 4. 지적도의 축척 |
3 | 기타 |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