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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779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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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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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척변경 확정공고 사항(시행규칙 제92조①) —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지번별 ㎡당 금액은 위원회 의결 사항일 뿐 공고 사항 아님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X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소재·지역명(1호) — 공고 사항.
  2. ②X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2호) — 공고 사항.
  3. ③X
    청산금조서
    청산금 조서(3호) — 공고 사항.
  4. ④X
    지적도의 축척
    지적도 축척(4호) — 공고 사항.
  5. ⑤O
    지번별 ㎡당 금액과 청산금
    ㎡당 금액·청산금 자체는 공고 사항 아님(청산금 조서로 공고) — 정답.
해설

⑤ 지번별 ㎡당 금액과 청산금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번별 ㎡당 금액과 청산금

2

해설

⑤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필지별 청산금 내역을 기재한 청산금조서

4. 지적도의 축척

3

기타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