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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2750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2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3. 3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검증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5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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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③) — 시가표준액 ×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7조①.
  2. ②X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③.
  3. ③O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②.
  4. ④O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검증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상취득가격.
  5. ⑤O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경락가액.

등록 당시 가액(①), 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 시가표준액(③), 거래신고 검증·경매 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출제 당시 열거).

해설

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해설

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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