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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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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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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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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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검증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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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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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③) — 시가표준액 ×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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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제2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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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③. -
③O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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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검증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사실상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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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경락가액.
등록 당시 가액(①), 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 시가표준액(③), 거래신고 검증·경매 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출제 당시 열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 해설 | 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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