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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714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축척변경승인 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정답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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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척변경 승인신청 첨부서류(시행령 제70조①) — 사유, 지번등 명세, 소유자 동의서, 위원회 의결서 사본; 지적도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축척변경승인 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지번 등 명세
    지번등 명세(3호) — 첨부.
  2. ②O
    지적도 사본
    지적도 사본은 첨부 불요 — 정답.
  3. ③X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동의서(4호) — 첨부.
  4. ④X
    축척변경을 하여야 하는 사유
    사유(1호) — 첨부.
  5. ⑤X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의결서 사본(5호) — 첨부.

#11451과 같은 문제.

해설

② 지적도 사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도 사본

2

해설

②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사유

2) 지번 등 명세서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1. 축척변경의 사유

2. 삭제  <2010. 11. 2.>

3. 지번등 명세

4. 법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법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