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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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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는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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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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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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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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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2조①. -
②X
법령에는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정하고 있다(별지 제15호 서식).시행규칙 제14조①. -
③X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39조① 3호. -
④O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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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서식상 '서명 또는 인').별지 제15호 서식.
④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2 | 판례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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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위약금 등의 약정에 대한 효력이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거래계약을 체결해야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②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은 거래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에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