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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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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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등에 관하여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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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주소ㆍ성명ㆍ지번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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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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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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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등록은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으로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①) — 과세 ×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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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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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등에 관하여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제26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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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주소ㆍ성명ㆍ지번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제26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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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시행령 제4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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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비과세한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제26조①.
회생·파산절차 법원 촉탁 등기(제26조② 1호), 단순 표시변경·경정 등기(2호), 묘지 등기(3호·시행령 제40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26조①·②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개정되어(회생절차 등 법원 촉탁·단순 표시변경 등) ②·③을 현행 조문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등에 관하여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 ③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등록을 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해제 등을 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주소ㆍ성명ㆍ지번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 해설
…2해설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와 압류해제 등을 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3기타→ …2해설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므로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26조①). 3기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국체단착묘 등록면허세 비과세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
2 | 해설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므로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26조①).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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