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수정 반영 #12693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등에 관하여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3. 3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주소ㆍ성명ㆍ지번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4. 4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5.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등록은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으로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①) — 과세 ×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①.
  2. ②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등에 관하여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제26조② 1호.
  3. ③O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주소ㆍ성명ㆍ지번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제26조② 2호.
  4. ④O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시행령 제40조①.
  5. ⑤X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비과세한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제26조①.

회생·파산절차 법원 촉탁 등기(제26조② 1호), 단순 표시변경·경정 등기(2호), 묘지 등기(3호·시행령 제40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26조①·②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개정되어(회생절차 등 법원 촉탁·단순 표시변경 등) ②·③을 현행 조문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등에 관하여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 ③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등록을 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해제 등을 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주소ㆍ성명ㆍ지번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 해설 …2해설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와 압류해제 등을 하는 등기ㆍ등록은 비과세한다. 3기타 → …2해설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므로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26조①). 3기타
해설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2

해설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등기ㆍ등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므로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26조①).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