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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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ㆍ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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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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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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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등기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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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위등기란 등기의무자가 할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가 대신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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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한 건'은 등기·등록 대상 건수마다를 말하며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각각 한 건(시행령 제41조 3호)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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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ㆍ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제23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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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재산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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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시행령 제41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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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등기로 본다각각의 등기ㆍ등록 대상 건수마다 한 건으로 본다.시행령 제41조 3호. -
⑤O
대위등기란 등기의무자가 할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가 대신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대위등기.
해설
④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등기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등기로 본다. |
2 | 해설 | ④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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