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정의)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