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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68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2017년 7월 1일 매도중개의뢰인 A와 유효기간 1개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甲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2
    甲은 A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여 전속중개계약서에 정보의 비공개 사실을 기재하였다.
  3. 3
    甲은 전속중개계약서에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4. 4
    A가 7월 23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답
  5. 5
    A가 7월 30일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A는 甲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소요 비용만 지불한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2017년 7월 1일 매도중개의뢰인 A와 유효기간 1개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甲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3조②.
  2. ②O
    甲은 A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여 전속중개계약서에 정보의 비공개 사실을 기재하였다.
    제23조③ 단서.
  3. ③O
    甲은 전속중개계약서에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4. ④X
    A가 7월 23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지불해야 한다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甲이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별지 제15호 서식.
  5. ⑤O
    A가 7월 30일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A는 甲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유효기간(7. 31.까지) 내 타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해설

④ A가 7월 23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지불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3

솔루션

④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