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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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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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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에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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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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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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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제2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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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시행령 제19조·별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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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에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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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보존 의무가 없다(보존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제23조②. -
⑤O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공개 의무는 전속중개계약만.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9> 일 반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1)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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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를 보존할 의무는 법령에 규정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