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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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신고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면 휴업신고의 효력은 소멸되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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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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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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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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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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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증 반납 의무는 등록취소의 경우에만 있고 업무정지에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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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휴업신고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면 휴업신고의 효력은 소멸되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된다.제10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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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재개신고는 휴업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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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등록증 반납 의무가 없다(반납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다).제38조④·시행규칙 제24조①. -
④O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이전 제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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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이 취소된다.제51조③ 4호·제38조① 7호.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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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