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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2623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휴업신고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면 휴업신고의 효력은 소멸되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2. 2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3.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4. 4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5. 5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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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증 반납 의무는 등록취소의 경우에만 있고 업무정지에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휴업신고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면 휴업신고의 효력은 소멸되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제10조① 9호.
  2. ②O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재개신고는 휴업의 경우다.
  3. ③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등록증 반납 의무가 없다(반납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다).
    제38조④·시행규칙 제24조①.
  4. ④O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 제한 규정 없음.
  5. ⑤O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제51조③ 4호·제38조① 7호.
해설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

판례

 

3

솔루션

③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