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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62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2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인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3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4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이라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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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물권에 종속한다.
  2. ②O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인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01조·제370조.
  3. ③O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10다28604 전합.
  4. ④X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이라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7다11347.
  5. ⑤O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제404조.
해설

④ 미등기ㆍ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사진의 소유권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