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603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2. 2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3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4. 4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5. 5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도시 법인 중과(지방세법 제13조②) — 설립·지점 설치, 대도시 전입(수도권은 서울 외→서울 전입 포함), 그 후 5년 내 취득; 서울 외 지역 간 이전은 전입 아님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X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설립·지점 설치 — 중과.
  2. ②X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입 — 중과.
  3. ③O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서울 외→서울 외 이전 — 중과 ×, 정답.
  4. ④X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직접 사용 부동산 — 중과.
  5. ⑤X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5년 내 취득 — 중과.
해설

③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해설

③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