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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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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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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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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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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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도시 법인 중과(지방세법 제13조②) — 설립·지점 설치, 대도시 전입(수도권은 서울 외→서울 전입 포함), 그 후 5년 내 취득; 서울 외 지역 간 이전은 전입 아님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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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설립·지점 설치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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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전입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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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서울 외→서울 외 이전 — 중과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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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직접 사용 부동산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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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5년 내 취득 — 중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중과 유형과 세율
③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 해설 | ③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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