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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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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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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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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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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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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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록 인장 사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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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16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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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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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제39조① 2호. -
④O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제7조①·제1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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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⑥.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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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