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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5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옳은 것은?
  1. 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건축제한이라고 한다.
    정답
  2. 2
  3. 3
    부속건축물은 별도의 건축제한에 의한다.
  4. 4
    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5. 5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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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군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 건축제한 적용 ×,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옳은 것은?
  1. ①O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건축제한이라고 한다.
    법 제76조①.
  2. ②X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도 건축제한을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83조①.
  3. ③X
    부속건축물은 별도의 건축제한에 의한다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시행령 제71조②.
  4. ④X
    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용도지역(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준주거·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준공업·계획관리)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한다(시행령 제71조①).
  5. ⑤X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다.
    시행령 별표 10·12.
해설

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건축제한이라고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건축제한이라고 한다.

2

해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③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④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다.

⑤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다.

3

기타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또는 「문화재보호법」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