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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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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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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은 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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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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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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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지정된 것으로 본다(고시는 시장ㆍ군수 등이 지체 없이 별도로 한다).법 제41조①. -
②O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4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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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은 관리지역으로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① 1호. -
④X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②. -
⑤X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②.
②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4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