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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5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2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3. 3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은 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4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5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 걸치면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지정된 것으로 본다(고시는 시장ㆍ군수 등이 지체 없이 별도로 한다).
    법 제41조①.
  2. ②O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41조②.
  3. ③X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은 관리지역으로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① 1호.
  4. ④X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②.
  5. ⑤X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②.
해설

②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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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4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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