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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573
다음은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기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고급주택을 1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수인이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한다.
  2. 2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 3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4
    일반 대중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회원제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중과하고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5. 5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뿐 아니라 등록된 골프장업의 승계취득·사실상 사용 골프장과 그 승계취득에도 중과(지방세법 제13조⑤ 후단); 대중골프장·골프회원권은 중과 ×
다음은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기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고급주택을 1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수인이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한다.
    시행령 제28조①.
  2. ②O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②.
  3. ③O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제13조⑤ 후단.
  4. ④X
    일반 대중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회원제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중과하고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제13조⑤ 후단.
  5. ⑤O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⑤ 4호 단서.

시차·구분 취득 중과(시행령 제28조①), 증가 가액 중과(제16조②), 경계 불명 부속토지는 바닥면적 10배, 60일 내 용도변경 착공 시 제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3조⑤·제16조②, 시행령 제28조①
별장 중과 삭제(2023년)·골프장 승계취득 중과·용도변경 착공 기간 60일 등 현행 규정에 맞게 보기를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별장을 1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수인이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한… → 고급주택을 1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수인이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한…
  • ②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 된다. →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③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④ 일반 대중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회원제골프장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 일반 대중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회원제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중과하고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자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 해설 ④ 일반 대중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회원제골프장의 취득도 신설, 증설이 아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④ —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증설 변경등록 포함)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 없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승계취득에도 중과한다(지방세법 제13조⑤ 후단). 대중골프장·골프회원권은 중과 ×.① 시차·구분 취득도 중과(시행령 제28조①). ② 증가되는 가액에 중과세율(제16조②). ③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의 10배(제13조⑤ 후단). 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용도변경 착공 시 중과 제외(제13조⑤ 4호 단서).
해설

정답 ④ —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증설 변경등록 포함)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 없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승계취득에도 중과한다(지방세법 제13조⑤ 후단). 대중골프장·골프회원권은 중과 ×.

① 시차·구분 취득도 중과(시행령 제28조①). ② 증가되는 가액에 중과세율(제16조②). ③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의 10배(제13조⑤ 후단). 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용도변경 착공 시 중과 제외(제13조⑤ 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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