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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571
다음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2. 2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가액이란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3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가액이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한다.
  4.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5. 5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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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변경 증가 가액에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적용(지방세법 제15조② 2호)
다음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7조④.
  2. ②O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가액이란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차액(확인 불가 시).
  3. ③O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가액이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한다.
    소요 비용.
  4. ④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② 2호.
  5. ⑤O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⑩.

#9618과 같은 문제.

해설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해설

④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간주취득으로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