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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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으로 취득 : 1,0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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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증여로 취득 : 1,000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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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매립하여 원시취득 : 1,000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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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유물의 분할로 취득 : 1,000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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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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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표준세율(2.3%)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천분의 3(지방세법 제15조① 2호 나목)
다음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이다. 틀린 것은?
-
①O
유상으로 취득 : 1,000분의 30유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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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인이 증여로 취득 : 1,000분의 35증여 3.5%.
-
③O
공유수면매립하여 원시취득 : 1,000분의 28원시취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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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합유물의 분할로 취득 : 1,000분의 23합유물 분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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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1,000분의 3(표준세율 2.3%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제15조① 2호 나목.
농지 유상 3%, 증여 3.5%, 매립 원시취득 2.8%, 합유물 분할 2.3%.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표준세율
⑤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 |
2 | 해설 | ⑤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1,000분의 3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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