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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545
다음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이다. 틀린 것은?
  1. 1
    유상으로 취득 : 1,000분의 30
  2. 2
    개인이 증여로 취득 : 1,000분의 35
  3. 3
  4. 4
    합유물의 분할로 취득 : 1,000분의 23
  5. 5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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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표준세율(2.3%)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천분의 3(지방세법 제15조① 2호 나목)
다음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이다. 틀린 것은?
  1. ①O
    유상으로 취득 : 1,000분의 30
    유상 3%.
  2. ②O
    개인이 증여로 취득 : 1,000분의 35
    증여 3.5%.
  3. ③O
    공유수면매립하여 원시취득 : 1,000분의 28
    원시취득 2.8%.
  4. ④O
    합유물의 분할로 취득 : 1,000분의 23
    합유물 분할 2.3%.
  5. ⑤X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1,000분의 3(표준세율 2.3%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제15조① 2호 나목.

농지 유상 3%, 증여 3.5%, 매립 원시취득 2.8%, 합유물 분할 2.3%.

해설
관련 두문자 취득세 표준세율

⑤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 1,000분의 23

2

해설

⑤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1,000분의 3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