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3월 1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 - | 2016년 10월 6일 업무정지처분 3월 받음 |
| - | 2017년 3월 14일 업무정지처분 1월 받음 |
| - | 2017년 5월 7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A군수로부터 적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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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2017년 5월 20일 이내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A군에 이전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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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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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군 군수는 甲에게 처분했던 1건의 과태료와 2건의 업무정지기록을 B군 군수에게 모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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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B군 군수가 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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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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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2017년 5월 20일 이내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A군에B군에 이전신고를 해야한다.제20조① 단서. -
②X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변경사항 기재 교부는 관할 내 이전의 경우만 가능하다).시행규칙 제11조②. -
③X
A군 군수는 甲에게 처분했던
1건의 과태료와 2건의 업무정지기록을 B군 군수에게 모두 송부해야 한다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인 2건의 업무정지 기록만 송부하면 된다(2016. 3. 10. 과태료는 1년이 지나 제외된다).시행규칙 제11조④ 3호. -
④O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B군 군수가 해야 한다.제2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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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취소할 수 없고, 최근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9조① 12호.
송부 대상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이므로 2016. 3. 10. 과태료는 제외된다. 확인·설명 불성실은 과태료 사유이고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과태료 사유이므로 업무정지 대상(제39조① 12호)이다.
④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B군 군수가 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 1. 28.>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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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이전 후의 등록관청인 B군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②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③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기록을 송부하므로 2016년 3월 10일 받은 과태료처분 기록은 송부하지 않는다. 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고 과태료 처분사유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