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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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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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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ㆍ신탁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일정비율 공동출자법인은 제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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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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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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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11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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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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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소유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ㆍ신탁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일정비율 공동출자법인은 제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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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③. -
⑤O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11조⑦.
③ '안하려는'은 '제안하려는'의 오타다.
④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① 법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6., 2013. 3. 23., 2015. 11. 4.> ④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