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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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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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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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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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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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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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 —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제10조의2)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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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매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공매 — 사실상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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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무상 — 시가인정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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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법인 매매 — 사실상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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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국가 등 유상 — 사실상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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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거래신고 검증 — 사실상취득가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사유' 열거 규정이 폐지되고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되어 ③·④를 현행 체계에 맞게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해설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해설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기타→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해설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제10조의3). 3기타
해설
②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
2 | 해설 | 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제10조의3).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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