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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487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1. 1
    공매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 2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정답
  3. 3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4.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5.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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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 —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제10조의2)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공매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공매 — 사실상취득가격.
  2. ②X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무상 — 시가인정액, 정답.
  3. ③O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매매 — 사실상취득가격.
  4. ④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가 등 유상 — 사실상취득가격.
  5. ⑤O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거래신고 검증 — 사실상취득가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사유' 열거 규정이 폐지되고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되어 ③·④를 현행 체계에 맞게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해설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해설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기타 →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해설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제10조의3). 3기타
해설

②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증여ㆍ기부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2

해설

② 증여ㆍ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유상승계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제10조의3).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