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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수정 반영 #1247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표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3. 3
  4. 4
  5. 5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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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시·광고 명시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①·시행령 제17조의2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표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중개보조원의 성명
    명시 금지 사항 — 정답.
  2. ②O
    중개사무소의 명칭
    시행령 제17조의2① 1호.
  3. ③O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행령 제17조의2① 1호.
  4. ④O
    연락처
    시행령 제17조의2① 1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시행령 제17조의2①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①, 시행령 제17조의2①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등록번호가 추가되어(2020. 8. 21.) 정답이 없어졌으므로 ①을 명시가 금지된 '중개보조원의 성명'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① 등록번호 → 중개보조원의 성명
  • 해설 ① 등록번호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3. 6. 4.]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본조신설 2013. 12. 4.]2판례 3솔루션 → 정답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며(시행령 제17조의2①, 등록번호는 2020. 8. 21. 추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8조의2①).
해설

정답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며(시행령 제17조의2①, 등록번호는 2020. 8. 21. 추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8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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