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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이 허가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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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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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의 중도금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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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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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과 乙은 일방의 협력의무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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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이 허가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명의 도용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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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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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은 乙의 중도금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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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대결 2010마818. -
⑤O
甲과 乙은 일방의 협력의무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손해배상액 예정은 유효하다.
④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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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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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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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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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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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0.8.26. 자 2010마818 결정 【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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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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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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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기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