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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이 허가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2. 2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3
    甲은 乙의 중도금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 4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5. 5
    甲과 乙은 일방의 협력의무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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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수인은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이 허가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명의 도용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
  2. ②O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행의무가 없다.
  3. ③O
    甲은 乙의 중도금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4. ④X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대결 2010마818.
  5. ⑤O
    甲과 乙은 일방의 협력의무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유효하다.
해설

④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0.8.26. 자 2010마818 결정 【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기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