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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24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등록관청에 적발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시ㆍ도지사는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2
    乙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甲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3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4. 4
    甲이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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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등록관청에 적발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시ㆍ도지사는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6조① 7호.
  2. ②O
    乙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甲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②·제38조② 9호.
  3. ③O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① 10호.
  4. ④O
    甲이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제50조 단서.
  5. ⑤X
    甲이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제10조① 11호·제38조① 3호.
해설

⑤ 甲이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