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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는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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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甲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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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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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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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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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시ㆍ도지사는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제36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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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乙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甲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15조②·제38조②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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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제49조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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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이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제5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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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이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제10조① 11호·제38조① 3호.
⑤ 甲이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 판례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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