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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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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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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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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면 그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지만 하나의 필지의 일부에 건축하면 그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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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진 후에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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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법 제2조① 1호. -
②O
법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말한다.시행령 제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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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지번부여지역·축척·지반 불연속으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① 2호. -
④X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면 그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지만 하나의 필지의 일부에 건축하면
그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② 1호. -
⑤X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진 후에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그 나누어지는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분할 전에도 가능).시행령 제3조② 5호.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는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 해설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전문개정 2008. 10. 29.〕 ③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다르거나 도면의 축척이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① 2호). ④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제3조② 1호). ⑤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나누어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제3조② 5호).
② 법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법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말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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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1. 6. 29., 2012. 4. 10., 2013. 11. 20., 2014. 10. 14., 2015. 6. 1., 2016. 5. 17., 2016. 8. 11.>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전문개정 2008. 10. 29.〕 |
③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다르거나 도면의 축척이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① 2호). ④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제3조② 1호). ⑤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나누어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제3조②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