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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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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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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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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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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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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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과세(지방세법 제15조① 6호)
다음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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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9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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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한다(비과세 ×).제15조① 6호. -
③O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9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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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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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제9조①.
환매권 취득(제9조④), 9억 이하 공동주택 개수(⑥), 위탁자→수탁자 신탁(③), 국가 등 취득(①)은 비과세.
해설
관련 두문자
국기신환임개 취득세 비과세
②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②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부부의 재산불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은 특례세율(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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