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인 것은?
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ㄷ
주문을 받아 항공기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조립하여 완성하는 경우
ㄹ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
1
ㄱ, ㄷ
-
2
ㄴ, ㄷ
-
3
ㄱ, ㄴ, ㄹ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미등기 사실상 취득, 매립·간척, 지목변경은 과세; 항공기를 자체 조립하는 원시취득은 과세 ×(제7조② 단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인 것은?
-
ㄱO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사실상 취득.
-
ㄴO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매립·간척.
-
ㄷX
주문을 받아 항공기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조립하여 완성하는 경우항공기 원시취득 ×.
-
ㄹO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지목변경.
-
①—
ㄱ, ㄷ틀림.
-
②—
ㄴ, ㄷ틀림.
-
③정답
ㄱ, ㄴ, ㄹㄱ·ㄴ·ㄹ.
-
④—
ㄴ, ㄷ, ㄹ틀림.
-
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ㄴ, ㄹ |
2 | 해설 | ③ ㄷ. 원시취득으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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