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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39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인 것은?
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ㄷ
주문을 받아 항공기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조립하여 완성하는 경우
ㄹ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1. 1
    ㄱ, ㄷ
  2. 2
    ㄴ, ㄷ
  3. 3
    ㄱ, ㄴ, ㄹ
    정답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미등기 사실상 취득, 매립·간척, 지목변경은 과세; 항공기를 자체 조립하는 원시취득은 과세 ×(제7조② 단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인 것은?
  1. ㄱO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취득.
  2. ㄴO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매립·간척.
  3. ㄷX
    주문을 받아 항공기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조립하여 완성하는 경우
    항공기 원시취득 ×.
  4. ㄹO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
  5. ①—
    ㄱ, ㄷ
    틀림.
  6. ②—
    ㄴ, ㄷ
    틀림.
  7. ③정답
    ㄱ, ㄴ, ㄹ
    ㄱ·ㄴ·ㄹ.
  8. ④—
    ㄴ, ㄷ, ㄹ
    틀림.
  9. ⑤—
    ㄱ, ㄴ, ㄷ, ㄹ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