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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번호를 이용하면 토지의 소재 파악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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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을 단위로 1필지에 1번호를 부여한다. 즉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유번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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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구분, 본번, 부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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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 시, 도 단위로 동일한 고유번호가 있을 수도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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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반드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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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고유번호를 이용하면 토지의 소재 파악이 편리하다.소재 파악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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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전국을 단위로 1필지에 1번호를 부여한다. 즉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유번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전국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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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구분, 본번, 부번으로 구성된다.구성(행정구역·대장 구분·본번·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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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국 시, 도 단위로 동일한 고유번호가
있을 수도 있다없다.전국 유일 번호. -
⑤O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반드시 등록된다.대장 4종·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시행규칙 제68조·제71조).
④ 전국 시, 도 단위로 동일한 고유번호가 있을 수도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전국 시, 도 단위로 동일한 고유번호가 있을 수도 있다. |
2 | 해설 | ④ 고유번호는 매필지의 등록사항을 등록, 수정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변성이 없는 고유한 번호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유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 기타 | □토지의 고유번호란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2014.12.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 제정 2017. 3. 6. 국토교통부 훈령 제813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코드의 구성) ① 규칙 제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코드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4호] 행정구역코드(법정동) 부여 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