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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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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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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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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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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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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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소득 집단거주·기반시설 극히 열악 지역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제2조 2호 가목); 정비사업은 3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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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법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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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법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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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법 제2조 2호 가목. -
④O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법 제2조 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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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법 제2조 2호 나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2018년 전면개정으로 정비사업이 3종(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이 되고 정비구역 밖 재건축이 폐지되어 ②·③·④·⑤를 현행 정의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③ 유지) - ②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 - ③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 ④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가능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상태는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⑤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해설
③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2해설③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 종류 6가지에서 3가지로 개정●개정전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24., 2009. 2. 6., 2011. 4. 14., 2012. 2. 1., 2012. 12. 18., 2013. 12. 24., 2015. 9. 1., 2016. 1. 19.>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정후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답 ③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가목).① 제2조 2호. ② 2018. 2. 9. 전면개정으로 정비사업은 3종이 되었다. ④ 다목. ⑤ 나목(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통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③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가목).
① 제2조 2호. ② 2018. 2. 9. 전면개정으로 정비사업은 3종이 되었다. ④ 다목. ⑤ 나목(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