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예시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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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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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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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기계장비 등을 제조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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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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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 ×(지방세법 제7조⑤ 괄호)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예시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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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된 경우설립 시 과점주주 — 과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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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개수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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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차량, 기계장비 등을 제조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차량 승계취득 — 과세.
-
④X
건축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분양용 아파트 신축 — 과세.
-
⑤X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명의신탁 취득 — 과세.
대수선·시설물 설치(개수), 차량 승계취득, 분양 목적 아파트 신축(원시취득), 명의신탁 수탁자의 취득은 모두 과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종개과 간주취득(의제취득)
①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된 경우 |
2 | 해설 | ①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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