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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366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예시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된 경우
    정답
  2. 2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3
    차량, 기계장비 등을 제조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
  4. 4
    건축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5. 5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 ×(지방세법 제7조⑤ 괄호)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예시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된 경우
    설립 시 과점주주 — 과세 ×, 정답.
  2. ②X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개수 — 과세.
  3. ③X
    차량, 기계장비 등을 제조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
    차량 승계취득 — 과세.
  4. ④X
    건축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분양용 아파트 신축 — 과세.
  5. ⑤X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
    명의신탁 취득 — 과세.

대수선·시설물 설치(개수), 차량 승계취득, 분양 목적 아파트 신축(원시취득), 명의신탁 수탁자의 취득은 모두 과세.

해설

①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된 경우

2

해설

①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