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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365
다음 중 취득세의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토지의 지목 변경
  2. 2
    건축물의 개수
  3. 3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4. 4
    차량의 종류 변경
  5. 5
    민법상 점유시효취득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간주취득 — 지목변경·종류변경(제7조④), 개수(제6조 6호), 과점주주(제7조⑤); 점유시효취득은 원시취득
다음 중 취득세의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변경 — 간주취득.
  2. ②X
    건축물의 개수
    개수 — 간주취득.
  3. ③X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과점주주 — 간주취득.
  4. ④X
    차량의 종류 변경
    종류변경 — 간주취득.
  5. ⑤O
    민법상 점유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 — 원시취득,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세건축지목

⑤ 민법상 점유시효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민법상 점유시효취득

2

해설

⑤ 민법상 점유취득시요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