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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수정 반영 #1234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1. 1
    ㄱ, ㄷ, ㅁ
  2. 2
    ㄱ, ㄷ, ㄹ
    정답
  3. 3
    ㄱ, ㄹ, ㅁ
  4. 4
    ㄴ, ㄹ, ㅂ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국토부장관 협의: 50만㎡ 이상 또는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관련(법 제8조③·시행령 제14조의2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1. ㄱO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① 1호.
  2. ㄴX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330만㎡는 협의 기준이 아니다.
  3. ㄷO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① 2호.
  4. ㄹO
    개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① 2호.
  5. ㅁX
    개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협의 사유가 아니다.
  6. ㅂX
    개발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협의 사유가 아니다.
  7. ②정답
    ㄱ, ㄷ, ㄹ
    ㄱ·ㄷ·ㄹ.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개발법 제8조③, 시행령 제14조의2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기준 면적이 50만㎡로 바뀌어(2022년) ㄱ과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ㄱ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 해설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 →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
해설

②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ㄷ, ㄹ

2

해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다.

3

기타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8.>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① 법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29.]

[제목개정 2017. 12. 5.]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