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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29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2.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3. 3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 만에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사면일부터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4. 4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5. 5
    중개법인이 해산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는 곧바로 다른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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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 결격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미성년자는 예외 없이 결격이다).
    제10조① 1호.
  2. ②X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2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제10조① 5호.
  3. ③X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 만에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사면일부터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면법 제5조① 1호.
  4. ④X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선고유예는 제10조①에 없다.
  5. ⑤O
    중개법인이 해산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는 곧바로 다른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① 8호(제38조① 1호 제외).
해설

⑤ 중개법인이 해산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는 곧바로 다른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① 미성년자는 예외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집행유예기간만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③ 일반사면을 받은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④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