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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278
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납부
  2. 2
    충당
  3. 3
    부과의 취소
  4. 4
    제척기간의 만료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납세의무 소멸사유(국세기본법 제26조·지방세기본법 제37조) — 납부·충당·부과취소·제척기간 만료·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은 소멸사유 아님(징수불능 선언, 재산 발견 시 취소)
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납부
    납부 — 소멸.
  2. ②X
    충당
    충당 — 소멸.
  3. ③X
    부과의 취소
    부과 취소 — 소멸.
  4. ④X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 만료 — 소멸.
  5. ⑤O
    결손처분
    결손처분 — 소멸사유 아님, 정답.
해설

⑤ 결손처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결손처분

2

해설

⑤ 결손처분 :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불능상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