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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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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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무등록중개업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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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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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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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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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정 등록은 필요적 취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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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도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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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무등록중개업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컨설팅에 부수한 중개도 중개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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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제38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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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 2호. -
⑤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대판 2008다75119.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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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