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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26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2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무등록중개업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5.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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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정 등록은 필요적 취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06도4842.
  2. ②O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무등록중개업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도 중개업이다.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38조① 6호.
  4. ④X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2호.
  5. ⑤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대판 2008다75119.
해설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