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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26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다.
  2. 2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3.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4
    이중소속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5. 5
    이중등록을 하거나 이중소속을 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중등록·이중소속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다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①.
  2. ②X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9조②.
  3. ③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②.
  4. ④X
    이중소속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38조① 5호·제36조① 1호.
  5. ⑤O
    이중등록을 하거나 이중소속을 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① 3호.
해설

⑤ 이중등록을 하거나 이중소속을 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2

판례

 

3

솔루션

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개법인에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할 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소속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취소,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소속을 하는 중개보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