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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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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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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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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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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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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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표준세율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지방세법 제111조③)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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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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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28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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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제111조③. -
④O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지역자원시설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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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51조②.
취득세(제14조)·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분(제28조⑥)·지역자원시설세(발전분 제외)·지방교육세(제151조②) 50% 가감.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
2 | 해설 |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3 | 기타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