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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247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2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3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정답
  4. 4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5. 5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산세 표준세율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지방세법 제111조③)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4조.
  2. ②O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28조⑥.
  3. ③X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1조③.
  4. ④O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5. ⑤O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1조②.

취득세(제14조)·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분(제28조⑥)·지역자원시설세(발전분 제외)·지방교육세(제151조②) 50% 가감.

해설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

해설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

기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