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단, 보기 외 등록조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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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2인을 임원으로 한 자본금 1억원의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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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가 아닌 甲이 1년 전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임원으로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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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았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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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 및 무자격자 3명 등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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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업과 주택의 임대관리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단, 보기 외 등록조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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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 2인을 임원으로 한 자본금 1억원의 유한책임회사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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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甲이 1년 전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임원으로 있는 법인다른 법률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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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았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법인유한책임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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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 및 무자격자 3명 등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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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개업과 주택의 임대관리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14조① 1호(주택 임대관리) 겸업 가능.
④ 대표자 제외 4명 중 공인중개사 1명(3분의 1 미달). ③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 실무교육 대상이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 및 무자격자 3명 등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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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4분의 1이 공인중개사이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