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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23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단, 보기 외 등록조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1
    공인중개사 2인을 임원으로 한 자본금 1억원의 유한책임회사
  2. 2
    공인중개사가 아닌 甲이 1년 전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3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았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법인
  4. 4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 및 무자격자 3명 등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
    정답
  5. 5
    중개업과 주택의 임대관리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단, 보기 외 등록조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①—
    공인중개사 2인을 임원으로 한 자본금 1억원의 유한책임회사
    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
  2.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甲이 1년 전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임원으로 있는 법인
    다른 법률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3. ③—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았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법인
    유한책임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4. ④정답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 및 무자격자 3명 등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
    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 미달.
  5. ⑤—
    중개업과 주택의 임대관리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14조① 1호(주택 임대관리) 겸업 가능.

④ 대표자 제외 4명 중 공인중개사 1명(3분의 1 미달). ③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 실무교육 대상이다.

해설

④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 및 무자격자 3명 등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2

판례

 

3

솔루션

④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4분의 1이 공인중개사이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