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20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2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 3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4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5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한 승낙서를 받아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제9조①.
  2. ②O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②.
  3. ③X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4. ④X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업무정지기간은 폐업에도 진행된다).
    제10조① 9호.
  5. ⑤X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한 승낙서를 받아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령 제16조② 1호.
해설

②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나, 비영리 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