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보관하는 것
ㄴ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ㄷ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것
ㄹ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는 것
ㅁ
미등기건물을 등기하는 것
ㅂ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
-
1
ㄱ, ㄷ, ㅁ
-
2
ㄴ, ㄷ, ㄹ
-
3
ㄴ, ㄷ, ㅂ정답
-
4
ㄷ, ㄹ, ㅁ
-
5
ㄷ, ㅁ, ㅂ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권한 불명의 대리인은 보존·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담보 설정·주식 투자·해제·취소 같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다음 중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X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보관하는 것보존행위로 할 수 있다.
-
ㄴO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분행위다.
-
ㄷO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것성질을 바꾸는 처분행위다.
-
ㄹX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용행위로 할 수 있다.
-
ㅁX
미등기건물을 등기하는 것보존행위로 할 수 있다.
-
ㅂO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처분행위다.
-
③정답
ㄴ, ㄷ, ㅂㄴ·ㄷ·ㅂ.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ㄴ, ㄷ, ㅂ
근거조문/이론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솔루션
③
ㄱ과 ㅁ은 보존행위, ㄹ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로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ㄷ은 성질이 변하는 개량행위,
ㄴ과 ㅂ은 처분행위로서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