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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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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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안에서 乙의 동기는 甲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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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甲과 乙 사이에 그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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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乙의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乙이 착오에 빠진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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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중개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해서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표시된 동기가 해석상 계약 내용이 되면 별도 합의 없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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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의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도로 편입 면적에 관한 착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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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위 사안에서 乙의 동기는 甲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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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甲과 乙 사이에 그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대판 97다26210. -
④O
甲이 乙의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乙이 착오에 빠진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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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이 중개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해서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97다26210.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甲과 乙 사이에 그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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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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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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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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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보증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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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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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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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볍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