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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08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4. 4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5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미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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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대판 90다카7460.
  2. ②O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90다17927.
  3. ③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2005다6228.
  4. ④O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다.
  5. ⑤O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미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판 91다1130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청약과 승낙매매부동산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