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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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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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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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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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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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미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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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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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대판 90다카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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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0다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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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5다6228. -
④O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제109조는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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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미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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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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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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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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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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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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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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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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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