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
-
2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3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 있다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정답
-
4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
5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축 중 건물은 독립한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X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만 중개대상물이 된다.시행령 제2조. -
②X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가처분은 거래를 막지 않는다. -
③O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 있다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대판 2000다51872.
-
④X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광업재단의 구성물일 뿐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재단과 분리할 수 없다. -
⑤X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0도1287.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 있다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판례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 솔루션 | ① 준부동산 중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이 중개대상물이다. ②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가 되고 또한 가처분 등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④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나,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