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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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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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과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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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과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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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토지의 취득 당시 부담한 일반세율의 세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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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 취득 후 5년이 지난 뒤 중과대상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는 추징 ×, 신축 건물 가액에만 중과세율(원시취득 2.8% + 8% = 10.8%)(지방세법 제16조①)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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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토지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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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과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토지 중과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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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과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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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토지의 취득 당시 부담한 일반세율의 세액을 차감한다.토지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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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건물만 10.8% — 정답.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6조①, 제11조① 3호·제13조⑤
별장 취득세 중과가 2023년 삭제되어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으로 바꿈(정답 ⑤ 유지) - 발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⑤
신축한 별장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⑤ 신축한 별장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신축한 별장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해설※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후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축한별장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2.8%에 8%를 더한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 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해설※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후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축한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2.8%에 8%를 더한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
해설
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2 | 해설 | ※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후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축한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2.8%에 8%를 더한 10.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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