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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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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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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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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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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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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소유권 명의인 의무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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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① 2호. -
③O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법정대리인 인감(규칙 제6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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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관공서 불요(규칙 제6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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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3개월(규칙 제62조).
법정대리인 인감(규칙 제61조②), 관공서 불요(규칙 제60조③), 발행일부터 3개월(규칙 제62조).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2 | 해설 |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등기필증도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