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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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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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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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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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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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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면 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
②X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소속공인중개사다.제2조 5호. -
③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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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제9조②. -
⑤X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6호.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6. 4., 2014. 1. 28.>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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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법인은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반드시 상법 상 회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2항-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이중소속 금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