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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는 공간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는 물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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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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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지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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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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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의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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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는 공간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는 물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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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07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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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지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 로 한다.제10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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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0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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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의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무상 사용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유료 사용은 과세).제109조② 1호.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의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의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3 | 기타 |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