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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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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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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소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등기신청포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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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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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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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소유권 명의인 의무자 — 인감 필요(규칙 제60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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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등기 말소 — 인감 필요(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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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승소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등기신청포기시출제 기준 인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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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소유권 외 권리 명의인·등기필정보 없음 — 인감 필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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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공정증서 분할협의서 — 인감 불요(규칙 제60조④), 정답.
선지 ③ '승소 원고의 등기신청 포기'는 등기의무자 인감이 필요한 사안으로 출제.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
2 | 해설 | ⑤ ※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직접등기소에 출석한 경우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5. 제3자의 동의서,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 6. 1필지의 토지 일부를 분필하는 경우에 용익물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인 경우 7. 환매특약 8.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3 | 기타 |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