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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에는 가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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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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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증은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증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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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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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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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에는
가등기필증을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출하면 된다.본등기 등기필정보. -
②O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된다.설정자 소유권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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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증은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증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분할·종전 공유 등기필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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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판결 등기와 등기필정보(제5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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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야 한다.대위등기 통지서(구 등기필증 실무).
채무자 변경 저당권변경은 설정자의 소유권 등기필정보,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자는 분할등기·종전 공유 등기필정보 모두, 판결 승소 권리자 신청은 불요·승소 의무자는 필요(제50조②), 대위등기 시 통지서로 갈음(구 실무).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에는 가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에는 가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
2 | 해설 |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에는 가등기필증이 아닌 등기의무자의 본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등기 필증 제정 1987. 10. 12. [등기선례 제2-6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87. 10. 12 등기 제59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37호, 시행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등기 당시의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그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99. 5. 31. 등기 3402-5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