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197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2.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4.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정답
  5. 5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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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등록자의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대판 2006도7594.
  2. ②O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대판 2000도837.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대판 2005다55008.
  4. ④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무효이다.
    대판 2008다75119.
  5. ⑤O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일방 의뢰도 중개다.
해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3

솔루션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